지상권설정등기 첨부서류

(3) 첨부서면 //

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,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 부동산등기법 40조에서 정한

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의 설정시 지료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

한다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118조 1항).

그리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표시하는 도면을

첨부하여야 한다(규칙 63조). 도면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부분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측량성과에 따라 정밀하게 작성될

필요는 없다(선례 5-412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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